추미애 "김용현 계엄 후 퇴직급여 신청"
김용현 "추미애 주장 허위"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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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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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필요한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에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각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에 지난 10일 소장 각하 명령 정본을 송달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각하 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서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지난달 12일 김 전 장관이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청구했다며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퇴직급여 청구서에 퇴직일자를 '2024년 12월 5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같은달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고, 퇴직급여 청구서가 접수된 당일 구속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날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 1월 13일 추 의원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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