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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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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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성우(28)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최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최 씨를 추궁하다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당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피해자가 숨져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최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일일 신고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힌 점,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단 걸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앞서 최 씨도 지난 12일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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