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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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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악성 미분양’ 사들인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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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경기 회복 위해 LH 매입 추진

책임준공 부담도 완화…금융지원은 제외

헤럴드경제

부산 연제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들이도록 하는 건설경기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취득세 면제 등 금융·세제 혜택은 빠졌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1만7229가구)는 지방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LH 매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및 정치권 요구도 있었으나, DSR 규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운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책 역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재정 당국 반대로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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