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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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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탄핵몰이” 계엄 정당 vs 국회 측 “파면할 근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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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거듭 주장’

극회 측 “비상계엄의 반헌법성과 내란 구체적 증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번째 변론을 마친 후 윤 대통령 측은 상대방이 내란·탄핵몰이를 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해 주장했다. 반대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근거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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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대리인단이) 월드컵 축구 우승팀 처럼 찰떡 공조 팀플레이로 비상계엄의 반헌법성과 내란의 구체적 증거, 헌법 수호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지루했고 논지에서 벗어나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도 아닌 부정선거 문제(제기)로 일관했다”며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웠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소추위원으로서 굳이 승패로 말씀을 드리면, 축구로 치면 우리 팀이 10대 0으로 완승했고 야구로 치면 5회 콜드게임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위기 상황에도 헌정 질서 문란과 국정 마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무슨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헌·위법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인정했듯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의 최고 위치에 있고 최고 권력자이며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무슨 내란, 독재를 목적으로 했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누차 강조하듯 (윤 대통령은) 여러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수단으로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뜻이 왜곡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게 ‘비상계엄 명분 확보’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물음에는 “한 점 의혹 없이 완벽한 선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믿고 그것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 의혹도 해소하고 시스템의 완전 무결성도 갖춰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국회 측이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데 대해 거듭 불쾌감을 표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지만, 윤 변호사는 이날 법정을 나가면서도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문 규정을 해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고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 발언했다’는 조 청장 피신조서에 대해서도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조서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가 도중에 대심판정을 나간 이유에 대해서도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진행되는 헌법재판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나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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