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추심을 통해 배상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소 등에 강제동원됐던 고 정창희 씨.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정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 손자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미쓰비시 측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8천3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일본 기업으로부터 추심 소송을 통해 직접 배상금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 측은 미쓰비시 측에서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작년 외교부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의 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 유족을 비롯한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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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추심을 통해 배상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소 등에 강제동원됐던 고 정창희 씨.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정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미쓰비시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정 씨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 손자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미쓰비시 측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8천3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일본 기업으로부터 추심 소송을 통해 직접 배상금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 측은 미쓰비시 측에서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이 판결의 의미는 가집행 권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에 항소해서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가집행 권원에 근거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외교부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의 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 유족을 비롯한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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