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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월)

“노래방 객실서 아가씨가 성행위를” 전화한 남성… CCTV 추적 끝에 결국 붙잡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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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울산 남구에서 노래방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악의를 품고 성매매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허위신고 전화를 한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남성의 모습. 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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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악의를 품고 성매매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112신고만 수차례… 결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 지난달 18일에서 22일까지 닷새간 5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노래방 성매매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남성 신고자는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 등 말을 하며 특정 업소를 지목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노래방을 찾았으나, 5번 모두 불법 영업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를 허위 신고로 보고 112신고 발신처를 추적한 결과, 2곳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신문

울산 남구에서 노래방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악의를 품고 성매매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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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공중전화는 CCTV에 잡히지 않았으나 바로 인근을 배회하던 1명의 남성을 발견해 동선을 추적, 신원을 특정하고 지구대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초 방문했던 노래방에서 “금액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영상에서 “112 허위신고 등으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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