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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늘린 美연기금…우리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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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주 연기금,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2배 늘려

ETF 거래용 비트코인 135만개, 기관 투자자 보유량 1위

美재무장관 투자했지만 국내는 개인도 거래 불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맞춰 현물 ETF 기대↑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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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기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연기금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규모를 3억 2100만달러(약 4626억원)로 확대했다고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DNES가 보도했다.

투자 규모는 지난해 중반 1억 6400만달러(약 2363억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스콘신주뿐만 아니라 미시간주 연기금도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투자에 나섰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ETF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비트코인 추적 웹사이트인 비트코인트레저리스를 보면, 현재 ETF 거래를 위한 비트코인은 135만개로 총발행량(2100만개 기준)의 약 6.5%다. 이어 상장사 63만개(3%), 국가 53만개(2.5%), 비상장사 36만 8천개(1.75%) 등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즉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운데 ETF 거래를 위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에 40만달러(약 6억원)를 투자하는 등 비트코인 현물 ETF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는 물론 개인 투자자도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현물 ETF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해 중개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걸음마 단계다.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가 가능하고,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등의 투자와 재무 목적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노컷뉴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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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ETF와 관련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고, 앞서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물 ETF 허용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이미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우려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규제 당국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심수빈 연구원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면서 "따라서 시장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반기 법인 계좌 개설 진행이 지연 없이 진행되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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