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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불확실성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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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상향…전략기술에 AI·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머니투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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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법 개정안도 국회 통화 8부 능선을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도 올해 말까지 연장이 유력시된다. 다만 지원대상은 대기업은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된다.

그간 K칩스법이 표류하면서 우려가 컸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AI 기술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주는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 때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의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낮은 공제율이 적용된 반도체 R&D 시설 투자는 앞으로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사업화 시설 투자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될 전망이다.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선 10%p(포인트)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기재위는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앞으로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각각 2019년 말, 2031년 말까지다.

이 밖에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투세는 기업이 신규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대기업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비진작을 위해 발표한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년 이상(2024년 12월 기준) 노후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2025년 6월30일까지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 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전액 면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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