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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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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 이 탄핵안은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 당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다. 다른 검사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그 역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 내용을 바꿔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엉터리 탄핵안임을 자인한 것이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의 탄핵이었다. 제대로 된 탄핵의 증거가 있을 리 없다.
실제 앞서 열린 준비기일 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민주당 대리인이 증거를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찾아달라는 황당한 요구였다. 그러다 이젠 탄핵 사유까지 변경한 것이다. 탄핵 사유를 변경하겠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하는 것이 옳다. 이쯤 되면 헌재는 사건을 즉시 각하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이 사건뿐 아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대부분이 근거 없는 탄핵이었다.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내란’ 관련 혐의로 탄핵소추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다.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 사건들을 하염없이 끌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은 기각 선고까지 각각 174일과 270일이 걸렸다. 헌재의 직무유기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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