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조대현 변호사 반발·퇴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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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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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며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이날 헌재에서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발표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이의 있다"고 말하며 국회 측 발언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가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며 다시 항의했지만 문 대행은 국회 측에 "계속하시라"라며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 오후 6시40분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조 변호사는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진행되는 헌법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나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도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 등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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