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군인권보호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각하했습니다.
안건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의 서신·수발 금지 제한에 대한 것으로, 인권위법은 재판이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권보호위는 일부 군 장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승은기자
#인권위 #긴급구제 #계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건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의 서신·수발 금지 제한에 대한 것으로, 인권위법은 재판이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권보호위는 일부 군 장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승은기자
#인권위 #긴급구제 #계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