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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5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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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작년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유아인 / 배우(2023년 9월 21일)>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됐던 유 씨는 5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0회 넘게 투약한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며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유아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시간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 또 5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삭발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난 유 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유 씨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유아인 #집행유예 #석방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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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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