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직권남용 등 혐의…檢 즉각 항소
허위 목적 ‘금송’ 묘목지원 사업 外 모든 혐의 유죄 인정
밀가루 지원사업도 위법성 인정…징역 1년6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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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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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신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을 본인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신씨는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로부터 대북송금 사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 공무원을 통해 이를 건네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 판사는 다양한 혐의들 가운데 ‘묘목지원 사업’과 관련한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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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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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밀가루 지원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밀가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영수증 내역이나 증빙 내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결정권한을 가진 피고인이 사업 재개 지시를 내렸다”며 직권남용 판단을 내렸다. 다만, “밀가루 지원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면적으로 묻기도 힘들다”며 “금전적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이 전 부지사 직속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신씨는 공무원 퇴직 후에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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