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며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 마약을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정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유 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재판에서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삭발한 채 법정에 등장한 유 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몸을 숙였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정수임]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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