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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與 몽니 무책임” “野, 족쇄 채우고 응원”… 반도체법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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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평행선’에 무산 위기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만 고집

쟁점 조항 빼고 우선 처리하자”

권성동 “李, 친기업·성장 외치더니

표심 노린 거짓말 리스트만 늘어”

20일 여·야·정협의회 논의 앞서

최상목, 52시간 특례·민생 추경 촉구

반도체 지원 ‘K칩스법’ 상임위 통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가운데 정치권이 ‘네 탓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로를 향해 “발목 잡기”라는 신경전만 벌이는 모양새다.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여당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자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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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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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면서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원이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합의 가능한 반도체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면서 예외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을 처리하자고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때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원점인 반대 입장으로 돌아간 민주당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이라면서 “정작 성장하는 것은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렸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 놓고, 어떻게 성장을 얘기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 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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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협의회를 언급한 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민생 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을 함께 다뤄야 할 국정협의회 논의 자체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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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한)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재위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유지혜·박지원·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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