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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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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전망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으로, 여야 모두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0,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각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도 양당 간 의견차가 없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두고 양당은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여기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복지위 법안2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인 만큼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모수개혁 논의의 쟁점은 보험료율부터 조정할 것인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조정도 함께 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율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보험료율 인상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연금특위 구성 논의는 별도로 계속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의 관계 등 연금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은)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이었던 지난해 모수개혁 논의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2%포인트(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43%)까지 의견차를 좁혔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개혁이 불발된 바 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10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은 2055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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