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8710원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유아인의 여러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지나치게 형이 무겁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하다”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
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최후 진술에서 유아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언제 어디 있든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해 8월 재판 중 부친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은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는 2023년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후 공개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표류했다. 넷플릭스 공개가 무산된 이후 다른 배급사를 통해 오는 3월 26일 개봉이 결정됐는데, 개봉일 공개를 즈음해 유아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눈길을 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