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9차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심판 변론은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9차 탄핵 심판 변론은 증인 출석 없이 양 측이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10차 변론에서 아직 증인 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의미, 이유가 있나요?
<질문 1-1>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부터 계속해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했었지만, 이번 9차 변론은 증인 신문이 없기 때문에 출석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 오늘 구치소를 출발해 헌재까지 도착을 했다가 변호인들과 상의후 다시 돌아가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증인신문이 없는 상황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그냥 돌아갔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양측이 지난 8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여러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증인 출석 없이 양측의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공방이 오갈 수 있습니까? 공방이 오간다면 어떤 쟁점들이 주목이 될까요?
<질문 2-1> 양측이 현재까지의 주장을 정리하는가 하면, 헌재가 그동안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증거들이 쟁점이 될 거라 보세요?
<질문 3> 계엄군 일부가 국회 지하 1층을 단전 조치한 국회 CCTV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공개된 영상들이 헌재에 새로운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국회 단전 CCTV 영상이 앞으로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질문 3-1>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됐던 김현태 단장이 어제 국방위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을까요?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인데, 탄핵 심판에서 증언으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질문 4> 윤 대통령 측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요. 헌재 측에서 “진술 과정이 다 녹화가 됐고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도 계속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을 문제 삼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1>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민주당의 의원들의 공작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헌재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까요?
<질문 5> 내일모레, 윤 대통령 측이 10차 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를 불허하고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5-1> 헌재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오전에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에 출석해야 하죠. 오후에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 의지를 밝히면서 또 방어권 보장을 문제 삼지 않을까요?
<질문 6>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까지 3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3명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인데, 이들의 발언을 보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발언을 한 인물들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 3명의 증인을 요청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5-1> 한덕수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 측뿐 아니라 국회 측에서도 증인으로 신청을 해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여 쌍방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회 측에서 한 총리를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7>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두 번이나 불출석을 했는데요. 헌재가 결국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재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7-1> 헌재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인할 예정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질문 7-2>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재가 구인집행까지 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질문 8>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둘러싸고,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홍장원 전 차장은,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해 보자고 역제안을 한 상황인데, 10차 변론기일 당일 헌재에 CCTV 영상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10차 변론기일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증인은 3명입니다. 3명의 증인신문에 최후변론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후 변론을 기회로 한 번의 변론기일이 더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 찾아가 항의를 하거나 재판관의 신상털기 등 헌재를 위협하는 도를 넘는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11>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변론에서 언급한 '대본'과 관련해 재판부가 합의한 절차 진행의 초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안은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질문 11-1> 본래 탄핵 심판의 경우 이렇게 기본적인 진행 대본을 작성한 후 진행하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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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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