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 신뢰 훼손…공정한 거래 질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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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박용인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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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거짓 광고 논란을 빚은 상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이기도 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캔 주요 표시면에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 풍미라고 기재해 광고했다"며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했음으로 거짓 광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입장문을 담아 언론에 보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고,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해당 맥주를 유통했다. 이들은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의 문구를 SNS 등에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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