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금)

청주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맞춤형 지원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청주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시는 구직 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180명에서 240명으로 확대했다. 미취업 청년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횟수도 200회에서 400회로 늘린다. 지역 대학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실습비를 지원하는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대현지하상가는 청년·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시는 대현지하상가에 △청년 취·창업 지원센터 △청년창업가 입주공간 △청년공방 및 북카페 △청소년(예비청년) 자유공간 △문화·공연 시설 △휴게·전시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등 청년복지를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청주지역 청년(19~39세) 23만 8천여 명 가운데 1만 1천여 명이 고립·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 사회적응, 일 경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음달까지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 6월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연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 이자(연 최대 100만 원, 유자녀 최대 11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 정부지원금 매칭한도(40만·50만·60만 원)가 70만 원으로 일괄 확대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반기 시행된다.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친화적 정책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