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화)

민주 “이재명 암살시도 전면 재수사해야…공범 오리무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 18일 기자회견

“사건 1년 지났지만…고의적 축소·은폐·부실수사”

“테러방지법 적용 요구했으나 정부는 묵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8일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테러합동조사팀 구성과 테러 배후·공범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지난달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 정치테러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1년이 지났지만 테러의 배후나 공범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고의적 축소·은폐와 부실수사로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사건 당시 정부에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고 테러방지법 적용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확보조차 하지 않은 당시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증거물인 피묻은 셔츠 보관장소와 혈흔이 묻은 수건 사진 등을 증거물로 직접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공수처는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윤석열 정권과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테러 정범의 대법원 선고로 테러범죄로 최종 확인된 만큼 이제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지난 13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씨에 대한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이 최종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량 결정에 고려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현장을 시찰하던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김씨의 범행이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적 신념이 주된 동기인 사건으로, 개인적 원한이나 불만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 범행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사망과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으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