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은 조사총괄과가 통보했는데, 안창호 위원장이 최종 결재했습니다.
인권위 내에서는 일반적인 안건처럼 결정문을 조사총괄과에서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건을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결정문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전달해야 한단 의견이 갈려서 결정문 통보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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