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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진| 오요안나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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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2023년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MBC와 6개월 연장 방식의 징벌적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녹취가 보도됐다.
18일 데일리안은 오요안나가 2023년 1월 31일 기상재난파트장 A씨와 나눈 13분가량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는 기상캐스터 선배가 오요안나의 근태 문제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 날 나눈 대화다.
녹취록에서 A씨는 오요안나에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고, 오요안나는 “(위장염으로) 구급차를 탔다. 길에서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정신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선배들이 ‘뉴스를 네가 하면 안 된다’ 해서 뉴스는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선배가)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날에도 (방송) 끝나고 계속 토했다. 약으로 (통증을) 병원 가서 누르다 보니 계속 이상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말씀드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고 건강 상태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오요안나와 신뢰가 깨져 더 이상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며 “계약 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오요안나의 경우는) 일단 6개월, 6개월로 이렇게 나눠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약간의 어떤 경고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오요안나의 프리랜서 근로 계약은 6개월 계약 후 조건부 6개월 연장 계약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녹취록에는 오요안나가 선후배 관계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정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오요안나는 “(제가) 조직 관계, 선후배 관계를 잘 지키지 못했다”며 “표현도 되게 서툴고 빠릿빠릿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살갑게 한다든가 이러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다”고 자책성 발언을 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세 달 뒤인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고,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였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돌입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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