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조규홍 장관 현안질의 참석
"일부 구조개혁 같이 추진해야…특위 논의 바람직"
"추계위 법제화, 해결 실마리…내년 정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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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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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수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 합의구간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4% 인상안’ 내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보험료율에서는 공감하나 미래세대에 불리하게 제시된 현재 정부안(42%)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로 하면 지금 단순 현행유지하는 것보다 6400조원이 절감되지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로 가면 2700조원만 절감된다”며 “정부가 개혁의지를 갖고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개혁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보험료율을 12% 정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추자고 했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안 됐고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 인하하기로 했다”며 “(지금) 다시 거꾸로 돌리자는 건데 어떻게 개혁으로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야당도 호응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당정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명목 아래 연금개혁 관련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여당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분리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42%를 제시한 건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한 두 가지 안 모두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 일부 사항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 보다는 특별위원회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주요 의제였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4일 개최한 관련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했다. 당시 의료단체, 학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단체 등은 추계위 필요성에 입을 모았으나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대립했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직이 3분의 2이상 이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중요한 건 의료인력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다”라며 “추계기관에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겠지만,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권고안을 결정할 때는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 환자단체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등을 결정할 때 추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추계위가 법제화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법제화를 해주시면 2026년 의대 정원 결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 최종 시한은 4월 말로 제시됐다. 조 장관은 “추계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를 제안해놨다”며 “수험생, 학부모의 불안감도 있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늦출 수는 없으니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정원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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