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란에서 '국적-지역'란으로 변경
재류카드는 2012년부터 이미 허용…팔레스타인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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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20일(현지시간) 상공에 대만 국기가 펼쳐져있다. 2024.05.2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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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일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만 국적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오는 5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의 '국적'란 표기를 '국적-지역'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 출신인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만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일본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이름은 일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됐다. 지금까지 중국 본토와 대만 출신자는 국가명을 기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두 '중국'으로 표기해야 했다. 이는 1964년 "'중화민국(대만)'의 국적 표시는 '중국'으로 한다"는 일본 법무성의 통달(기관에 전하는 문서)에 따라 대만을 중국의 지역으로 본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5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 대신 지역 또한 쓸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대만도 기입이 가능해졌다. 이미 중국 출신으로 등록된 사람도 대만 출신으로 바꿀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앞서 일본은 2012년부터 외국인에게 발급된 재류카드에 국적과 지역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에 대만인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일본의 한 관리는 "재류카드에는 대만이라고 적혀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중국이라고 적혀 있는 등 이름이 달라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과 결혼하는 대만인은 매년 약 800~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안에서의 문제"라며 "(다른 나라들은)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규탄했다. 궈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측이 중일 정치 문서의 정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꼼수나 모순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만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또한 국적란에 기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팔레스타인은 특별한 경우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국적으로 표기할 수 있었다. 북한은 기존대로 '조선'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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