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지난 13일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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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2.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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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채증 영상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주 우려와 관련해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해 출석했고, 피의자들의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앞서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체포돼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같은 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추가 입건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성훈 차장 측은 지난 14일 서부지검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돼야 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 특수단은 "현 단계에서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협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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