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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눈은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쏠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를 열고 반도체법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연구직 등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소위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느냐"며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건,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 이그젬션에서 여야가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한시 도입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명시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화이트 이그젬션은 넣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에 예외를 적용하면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오는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 등과 함께 반도체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빈손 회동'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씩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세액 공제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며,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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