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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주요국, AI '속도전' 속…"韓 고영향 AI 규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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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AI 정책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주요국 AGI 확보 위해 규제 낮추고 집중 투자

한국 AI 기본법에 '고영향 AI' 정의 불명확

규제 준수 비용 올라가 기업 경쟁력 떨어뜨릴 수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범용인공지능(AGI)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AI 진흥과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 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 AI’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고성능 AI 확보에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이훈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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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도서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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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AI 경쟁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으며, 주요국들의 정책적 변화가 확실히 ‘진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퓨처 AI센터장은 “오픈AI GPT-4 o1이나 중국 딥시크 같이 굉장히 뛰어난 추론적 사고가 가능해진 2세대 AI가 등장했고 이제 소위 AGI를 향해 달리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AI 기업들이 연방정부에 안전성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폐지했고, EU를 포함해 여러 국가들이 기존 강력한 규제에서 한 발 물러서 AI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도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AI 정책을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EU마저 AI 규제를 폐지하고 산업 활성화·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한국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과도해져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AI 기본법은 규제는 유럽과 유사하고 진흥은 미국과 유사한 하이브리드 형태”라면서 “아무리 낮은 수준이라도 규제가 누적되었을 때 결국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I 기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고영향 AI’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 교수는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돼 있는데,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으로 분류될지 예측이 어려운데다, 고영향 AI로 분류된 타사 AI를 활용했을 때 자사 서비스도 규제를 적용 받는 구조인데 이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고영향 AI와 고성능 AI를 혼동해 규제할 위험성도 제기됐다. AI 기본법 제32조에는 고성능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에 따라 고성능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한 정량적 지표를 사용해 AI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의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누적 연산량이 많은 AI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로 끝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AI 기본법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은 “외국에 없는 규제를 한국에서 도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AI 기본법은 분명히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도 진흥을 중심으로, 윤리와 신뢰 기준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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