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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경기 후 코트 남은 사무국장, 제재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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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무국장 30만원 벌금

2경기서 코트에 남아 항의

아시아투데이

한국가스공사 홈구장인 대구체육관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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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경기 후 항의의 의미로 코트에 남아있던 프로농구 사무국장에서 벌금이 내려졌다.

18일 한국농구연맹(KBL)에 따르면 이날 KBL 센터에서 진행된 제 9차 재정위원회 결과 정이인 한국가스공사 사무국장에게 제재금 30만원이 부과됐다.

재정위는 정 사무국장이 경기 종료 후 코트에 남아 있었던 행위를 안건으로 다뤘다. 경기 종료 후 코트에 남는 행위는 KBL 재정위 징계 사유다. 재정위는 정 국장의 소명과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판단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7일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원정경기를 치렀고 9일에는 홈에서 현대모비스와 재대결을 가졌다. 정 사무국장은 2경기 모두 종료 후 코트에 남아 항의했다. KBL은 이에 대해 심의했다. 가스공사는 7일 경기에서 94-85로 승리했으나 9일에는 66-69로 패했다.

지난해 11월 16일에도 이흥섭 원주 DB 사무국장이 같은 사유로 재정위원회에 회부돼 경고가 내려진 바 있음에도 정 사무국장이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데 대해 제재금 징계를 니렸다.

그러나 안건에 함께 올라왔던 KBL 비방 행위는 비방으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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