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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SC이슈] 故오요안나, MBC와 징벌적 근로계약?…1년짜리가 6개월 조건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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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故) 오요안나. 사진 출처=오요안나 SNS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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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오요안나의 생전 녹취록이 새롭게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에 오요안나가 근태 문제 등으로 MBC와 징벌적 근로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돼, 다시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데일리안은 오요안나와 MBC 기상재난파트장 A씨가 2023년 1월 31일에 나눈 약 13분 분량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는 다른 기상캐스터 선배 B씨가 A씨에게 오요안나 근태 문제를 상부 보고한 다음 날 나눈 대화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재계약 기간이 돌아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오요안나의 지난 1년을 보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을 왜 (진행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했고, 오요안나는 "(위장염으로 인해) 구급차를 탔다. 길에서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정신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선배들이 '뉴스를 네가 하면 안 된다'해서 뉴스는 못 했다"고 했다.

이어 오요안나는 "당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선배가)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날에도 (방송) 끝나고 계속 토했다. 약으로 (통증을) 병원 가서 누르다 보니 계속 이상했다"며 "그래서 사실 그때 말씀드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뢰가 깨진 거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일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프리랜서는 다른 것보다 회사와의 약속,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도국 국장과 기상캐스터 재계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최근에도 방송에서 팩트가 몇 개 틀린 사례들도 몇 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장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계약 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오요안나 경우는 일단 6개월, 6개월로 이렇게 나눠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기존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오요안나에게는 6개월 계약 후 조건부 6개월 연장 계약하는 근로 계약 형태를 알렸다. 실제 오요안나의 프리랜서 근로 계약은 이와 같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녹취록에는 오요안나가 당시 선후배 관계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정황도 포함됐다. 오요안나는 "(제가) 조직 관계, 선후배 관계를 잘 지키지 못했다"며 "표현도 되게 서툴고 빠릿빠릿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살갑게 한다든가 이러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다"며 자책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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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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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이번 사건과 관련 MBC의 입장과 다소 상이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간에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1월 말, MBC의 최초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MBC는 "고인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인사상담실·감사국 클린센터) 및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 적이 없었다"라며 "만약 고인이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거나 관리자들에게 알렸다면 회사 차원에서 응당한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오요안나 유족에게 받아 공개한 고인의 생전 녹취록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 정황이 나온 바 있다. 이 녹취록에는 2022년 10월 18일 새벽 방송을 마치고 퇴근한 오요안나를 다시 회사로 부른 기상캐스터 선배의 "선배한테 그게 할 태도냐. 너가 여기서 제일 잘 났냐", "내가 네 아랫사람이냐. 위아래 없다", "너 너무 건방지고 너무 사람을 어쩌라는 식으로 대한다" 등 발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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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오요안나 SNS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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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하고 2022년에는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던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보이는 MBC 직장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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