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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당시 경호 활동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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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강경충성파’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갈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이 신청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지난 13일 신청한 세 번째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닷새가 지난 이 날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근무 일자로 보면 그리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에 보완을 요구했던 수사 내용과 법리적인 부분 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구속영장까지 반려될 경우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 심사를 통해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검찰이 잇따라 영장을 반려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2만6989건이다. 이 가운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은 2만6272건이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경우는 2.7%(717건)에 불과한 셈이다. 게다가 12·3 내란사태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 삭제지시 의혹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불청구여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지난달 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번번이 반려한 바 있다. 첫 반려 때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특수단은 애초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만 담았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영장 방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직무배제 혐의 등을 범죄 사실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단이 추가로 적용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 3일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경호처의 불승낙으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는 데 그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검찰은) 필요한 내부 규정 등 확인을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자고 했다”며 “사실상 영장 집행은 못 했지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규정을) 확인하고 충분히 보완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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