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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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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석방, 영화 ‘승부’도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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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배우 유아인. 사진| 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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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9)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가운데 그의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도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병헌 유아인의 첫 호흡, 바둑기사 조훈현과 이창호를 다룬 첫 영화로 화제를 모았던 ‘승부’가 오는 3월 26일 개봉한다.

영화는 우리나라 바둑의 전설 조훈현(이병헌 분)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에게 패한 뒤 다시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2021년 촬영을 마친 작품은 2023년 넷플릭스에서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개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넷플릭스를 떠나 극장 개봉으로 방향을 잡았고, 바이포엠스튜디오가 배급을 맡게 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보안관’의 김형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윤종빈 감독이 각본에 참여했다.

다만 유아인의 또 다른 주연 영화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 및 약물 수료 강의를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수면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펜타민의 경우 수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보인다. 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인증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인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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