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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전주시·종광대 재개발조합, 후백제 성벽 '현지보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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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가유산청 보존 여부 심의

기록보존 요구했던 조합 측 '원형보존' 제안

학계와 전주시도 같은 입장

막대한 보상비 마련 관건

노컷뉴스

후백제 성벽이 확인된 전주 종광대 재개발 구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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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전북 전주시 종광대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확인된 후백제 성벽에 대한 보존 조치 여부를 심의하는 가운데, 전주시와 재개발조합 측이 '현지보존'을 요청했다.

사업 중단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우려하며 '기록보존'을 요구했던 재개발조합 측이 태세를 바꾸면서 재개발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 오후 2025년 문화유산위원회 제2차 매장유산분과 위원회를 열고 '전주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안건을 심의한다.

이 안건을 제안한 재개발조합 측은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이 보존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현지보존(원형보존)을 요청했다. 전주시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며 현지보존에 힘을 실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에 "해당 유적은 보존조치 후 후백제 왕도 전주의 핵심공간으로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유적 정비와 역사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후백제 유적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평가 회의, 사업시행자 및 전주시 의견에 따라 유구의 보존 조치 여부와 방안을 심의한다. 학계도 현지보존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14일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성벽의 축조기법, 기와류 등 출토 유물로 볼 때 후백제 도성의 일부로 추정된다. 실물 자료가 부족한 후백제 도성 관련해 확실한 자료가 확인돼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했다.

현지보존이 확정되면 재개발사업 조합 측이 제출한 보상요구안을 놓고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전주시는 관계 법령 검토와 보상자문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국비와 도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액은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전북문화유산연구원이 진행한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자연 지형을 이용해 흙으로 쌓은 130m 길이의 성벽이 확인됐다. 성벽 인근에서는 동고산성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후백제 유물인 기와도 나왔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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