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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배우 이하늬가 60억이라는 연예인 사상 최고 액수의 세금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개인 기획사로 65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필드뉴스는 18일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이하늬 개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332㎡(약 100평) 규모의 토지 위에 연면적 173.63㎡의 2층 건물.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호프프로젝트의 법인 주소가 있다가 현재는 음식점이 운영중이다. 호프프로젝트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실거래가는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연예인 역대 최고 수준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하늬가 납세의 의무는 등한시 하면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로 개인 자산 증식에는 적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 등기부등본에서도 2017년 부동산 취득 당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3월과 지난해 11월 용산구청으로부터 두차례 압류 기록이 있었다. 구청이 부동산을 압류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미납 관련 행정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호프프로젝트는 해당 부동산을 주소지로 '호프프로젝트 용산지점'이라는 별도 사업자 등록을 냈으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해당 문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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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7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이하늬의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추징금은 과거 세무조사를 받고 35억원 부과된 배우 송혜교, 10억원 배우 권상우와 비교해도 역대급 큰 수치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해당 법인에서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이하늬 남편이 대표직을 맡아 있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대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이하늬 세무조사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 2014년 사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후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활발히 활동해 왔다. 지난해 4월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약 7개월간 소속사 없이 활동하다 올해 1월 팀호프(TEAMHOPE)로 이적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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