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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시집갈게" 모텔 따라와 입맞춘 여사친…돈 안 빌려주자 돌변 '성추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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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7000만원 보고 다가온 듯"…무고죄 역고소

뉴스1

(JT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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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약 1년 만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이혼남 40대 A 씨는 고향 동창인 미혼 여성 B 씨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다.

2023년 10월 A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고, 이때 B 씨가 위로해 주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했다.

이듬해 2월 14일, 두 사람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데이트한 이날 A 씨가 누명 쓰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집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늦어 숙박업소를 잡았다. B 씨는 모텔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왔고, 커피 한 잔 마시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맞춤하는 등 스킨십을 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A 씨는 "당시 B 씨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고 해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선 반려동물 밥 줘야 한다며 집으로 가서 나는 혼자 모텔에서 잤다"고 밝혔다.

핑크빛 기류도 잠시, B 씨가 갑자기 돌변했다고. A 씨는 "B 씨가 결혼하자고 하더니 돈을 빌려달라더라.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던 상황에도 대출받아 돈을 마련해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에도 변호사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서 700만원을 빌려달라길래 여유 자금이 없어서 거절했더니 '넌 내 신랑감이 아니다'라면서 전화하지 말라더라. 알았다고 하고 넘겼는데, 다음 날 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뉴스1

(JT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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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만졌잖아" 강제추행 고소…1년 소송 끝 '혐의없음'

당시 B 씨는 "모텔에서 강제로 내 몸 만지지 않았느냐. 모텔에서 있었던 일 모르냐. 내가 성추행도 용서해 줬는데 사정하는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지 않는구나"라면서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고소장에는 "A 씨가 강제로 목과 가슴에 키스하고 옷을 다 벗겼으며, B 씨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B 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만나게 됐다"라며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B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고,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네가 몇억 갖고 있어서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너는 이혼남이고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감히 돈도 없이 나를 만나려고 했냐"면서 헤어지자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1년여 간의 소송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B 씨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지난 14일 기각됐다.

검찰은 고소인(B 씨)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를 무고,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성범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돈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 무고죄,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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