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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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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권영세 겨냥 "의원 불법계엄 해제 의무…다시 돌아가도 표결 불참? 법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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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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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이자 소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다시 계엄 선포 때로 돌아가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 비대위원장이 '계엄은 안 되지만 계엄 철회 투표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는 진행자 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통 보수가 추구하는 바와 극우나 극단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은 정반대다. 극우와 극단주의는 법치 질서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이 정통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 어떤 것이 당에 더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 때로는 극우와 극단주의 목소리에 더 많이 경도되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그 당시는) 누가 봐도 전시 상황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 기능을 방해할 수는 없게 돼 있다"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서 바로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윤 대통령 하야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하야 시기가 지났다고 본다"며 "하야를 하려면 (계엄 당시) 12월 3일, 4일 그때 이후에 즉시 했어야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의 판단을 받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당시 국회로 가다가) 차가 막혀 당사로 가서 표결되는 걸 지켜봤는데,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모순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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