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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소속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도입한 지자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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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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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휴무형과 재택형(1, 2) 두 형태로 나뉜다.

먼저 휴무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육아시간은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등 자유롭게 쓰면 된다.

또 재택형1은 주4일 출근(8시간 중 2시간 육아, 총 6시간 근무), 주1일 재택근무(6시간) 형태다. 재택형2는 주4일 출근(8시간 근무), 주1일 재택근무(8시간) 방식이다.

전북도는 해당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저출생 극복과 육아 가정을 위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곳은 전북도 뿐만이 아니다. 대전시도 임신기 직원의 주4일 출근을 의무화하는 '육아기 단축 근무제'를 도입했다. 또 충남도는 '풀케어 돌봄정책'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주4일만 출근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요일에는 반일 근무하는 '주4.5 근무제'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50여개 기업을 시범 대상으로 주4.5일제를 시행 중이다. 상시 노동자 3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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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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