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여야, 전문직 예외적용 대립
미국 등 주요국은 전폭적 지원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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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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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합의점 마련이 늦어지면서 기업들 속이 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정부·국회가 전폭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등을 두고 계속 다른 의견을 내며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 세계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법인세 등 세제 혜택에 집중했다면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의 직접적 재정지원, 즉 보조금 지급 방안이 담겨있다. 반도체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허가, 인프라 지원 등 근거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R&D(연구개발) 연구직 등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가 단기간 집중 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을 손보는 것으로 반도체 R&D 인력의 추가 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안 대로라면 산자위 소관인 반도체 특별법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야당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직접 좌장을 맡은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 진보 진영에서 나온 '우클릭 논란'과 당내 지지여론 층의 반대로 근로기준법을 통한 해결로 방향을 잡았다.
여야 간 합의가 늦어지며 업계는 발만 구르고 있다. 주요국 대비 한국만 지원이 크게 부족해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할 형편이란 지적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유연한 근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례로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있어 연 10만7432달러(1억5400만원 상당) 이상 버는 고소득 R&D 종사자 등은 근로 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TSMC가 있는 대만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하루 근무를 8~12시간 늘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종은 특성상 집중적인 근무를 해야 할 때가 많고 외국 엔지니어와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만약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제외되고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한다면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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