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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마치 유도하듯 넘어뜨려”… 60대 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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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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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간 다툼을 말리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오후 3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씨의 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앞서 대기하던 다른 차량 때문에 늦어지자 상대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둘의 다툼을 본 B씨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A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달 18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 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 협박 등 범죄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동폭행, 상해, 감금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 때도 집행유예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험한 말을 했다”며 “훈계를 듣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듯 걸어 넘어뜨렸다.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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