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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평생 100만원 ‘꼬박꼬박’…하늘이 살해 女교사, 매달 연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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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평균 웃도는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적 경우만 수급권 박탈…기준 논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범죄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일보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마트에 흉기를 구입하러 가는 40대 여교사의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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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살인 피의자 A씨는 향후 교육부 감사 후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교사 등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도 연금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법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와 같은 일반 형사범죄는 포함되지 않아 A씨 역시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다. A씨도 교사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A씨의 연금은 매달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현재 급여도 지급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됐지만 급여일인 이날 월급과 가족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는다. 사건 전인 2월 1~9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급여의 50%가 지급된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급여의 30%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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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의 발인일인 지난 14일 오전 대전 정수원 앞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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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18%(정부 9%·개인 9%) 내고 68%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등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지급률이 1%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두 배가량 높다는 의미다. 현재 공무원연금 구조로 A씨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현행 공무원 연금법이 너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연금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3년 기준 공무원 가운데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81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김양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는 범행 당일 학교를 무단이탈한 뒤 인근 마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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