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주, 종량세 방식 과세 제기
국민건강이냐 세수냐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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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 및 전통주 감세가 진행되면서 담뱃세 및 주세 개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건강과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와 술에 대한 등 '교정세'(사람들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조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간에서 담뱃세 및 주세 개편 관련 논의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신중히 접근하는 모양새다.
■합성니코틴, 담뱃세 부과 가닥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 전문가들은 합성니코틴의 담배 규정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추가적으로 담뱃세는 종류별로 위해성에 비례해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궐련에 더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홍우형 동국대 교수는 "담배는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간접흡연 등 외부비용(경제행위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크기에 비례해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궐련과 달리 전자담배는 화재 및 간접흡연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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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주는 종량세 체계 고민해야"
증류주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되는 종가세 대신 종량제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세는 주종(술종류)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뉜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한편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다. 흔히 소주로 일컬어지는 희석식소주 등 증류주는 종가세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류산업 강국 대부분은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주에 종가세가 적용돼 너무 싸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많다. 도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특히 소주는 종가세율을 소폭 낮추고 종량세 세금을 함께 추가 도입하는 단계적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세수의 큰 부분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쉽게 건드리기 어렵다. 반면 상대적으로 (술담배 관련) 세금 규모는 작다"며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술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장 과세체계 전면 개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소주 종량세율 주장에 대한 논의는 알고 있지만 개정할 계획은 없다"면서 "(세제는) 증류주 전체에 대해 봐야 하는데 위스키는 종가세보다 종량세를 할 경우 가격이 내려가는 측면 등이 있어 주종 간에 상황이 달라져 기업별 의견이 다르다. 다른 유사 주종과의 관계가 있어 신중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세와 관련해서는 "담뱃세 세율 관련 변경 계획도 없다"면서 "특히 담뱃세에는 부담금이 들어가다 보니 다른 부처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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