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임주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이번 주 진행합니다.
다만, 오는 목요일 10차 변론 기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헌재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내일, 그리고 목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론을 추가했습니다. 일단 내일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는 증거 조사와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입장을 듣는데요. 양 측이 어떤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목요일 열릴 10차 변론기일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어서인데요. 이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재판부 회의가 진행 중인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4> 다만 아직 이 영상이 심판이나 재판의 증거로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하면서 단전은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게 아니라 707 특임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런 와중에 추가로 지정된 10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하고요.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 4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요. 이후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과 체포조 메모를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 원장의 진술에 반박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특히, 홍 전 차장은 CCTV 확인 결과 메모를 작성한 시간에 공관 앞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는 조 원장 진술에 대해선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해 보자고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하면 내부 CCTV 영상을 제출할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헌재의 요청이 있을까요?
<질문 10>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체포 명단에서부터 수거와 폭파, 사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 시도됐는지 여부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2>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 방식과 속도를 문제 삼으며 '중대 결심'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등 다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2-1> 윤 대통령의 경우,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탄핵심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규정이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스스로가 변호사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라는 건데 어떻게 판단해볼 수 있습니까?
<질문 13> 현재 상황으로 볼 때, 10차 변론 이후 헌재가 더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하면 탄핵심판 결론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가 이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세요?
<질문 15> 마지막으로 ‘명태균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국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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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이번 주 진행합니다.
다만, 오는 목요일 10차 변론 기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헌재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내일, 그리고 목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론을 추가했습니다. 일단 내일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는 증거 조사와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입장을 듣는데요. 양 측이 어떤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목요일 열릴 10차 변론기일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어서인데요. 이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재판부 회의가 진행 중인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전기를 끊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은 당시 계엄군이 차단기를 내려 단전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다만 아직 이 영상이 심판이나 재판의 증거로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하면서 단전은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게 아니라 707 특임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런 와중에 추가로 지정된 10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하고요.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헌재는 증인신청을 1차례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받아들였어요.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까요?
<질문 8>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 4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요. 이후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과 체포조 메모를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 원장의 진술에 반박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특히, 홍 전 차장은 CCTV 확인 결과 메모를 작성한 시간에 공관 앞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는 조 원장 진술에 대해선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해 보자고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하면 내부 CCTV 영상을 제출할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헌재의 요청이 있을까요?
<질문 10>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체포 명단에서부터 수거와 폭파, 사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 시도됐는지 여부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여기에 또하나의 변수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시기에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2>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 방식과 속도를 문제 삼으며 '중대 결심'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등 다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2-1> 윤 대통령의 경우,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탄핵심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규정이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스스로가 변호사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라는 건데 어떻게 판단해볼 수 있습니까?
<질문 13> 현재 상황으로 볼 때, 10차 변론 이후 헌재가 더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하면 탄핵심판 결론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가 이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세요?
<질문 14>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외에도 헌재에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았다가 탄핵소추 된 검사 3명의 탄핵심판도 정식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5> 마지막으로 ‘명태균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국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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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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