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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사설] ‘명태균 수사’ 이제 와서 중앙지검에 넘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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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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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수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이유를 댔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그럴 거면 왜 수사 초기에 중앙지검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1년 가까이 붙들고 있었나. 지난해 12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한 것 말고는 두달 동안 더 밝혀낸 것도 없다. 윤 대통령과 여당에 불리한 수사는 이처럼 뭉개다시피 하니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게 아닌가.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명씨한테 여론조사 등 각종 도움을 받은 대가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 전 의원에게 2022년 6월 창원 보궐선거 공천을 줬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 창원지검은 2023년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번 불러 조사한 뒤 무려 9개월 동안 방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팀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수사 결과는 초라하기만 하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과 지역 사업가를 기소했을 뿐,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 관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각각 대구와 서울로 떠넘겼다. 엉뚱하게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를 기소한 것은, 그가 언론과 국회에서 민감한 내용을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성’ 기소가 아닌지 의심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명태균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치명적이다.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음성이 담긴 ‘황금폰’ 공개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수사 보고서까지 지난해 11월9일 만들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 조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내란죄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는 윤 대통령은 그렇다 쳐도,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는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지 않나.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특검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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