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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매연, 연제협, 음레협, 음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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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한매연·연제협·음레협·음콘협 4개 음악단체가 안무 저작권 논의에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17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은 최근 안무저작권협회(안저협)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음악분야 안무 저작권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4개 협회는 "K-팝 뮤직비디오 수익과 안무가의 추가 보상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며 "음반제작자는 한 음반당 수십억 원을 투자하며 리스크를 부담하지만, 그런 사정과는 무관하게 안무가에게는 제작 과정에서 용역비를 지급. 대부분의 뮤직비디오는 마케팅/홍보 목적, 제작비 회수를 보장할 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많음. 뮤직비디오 제작에는 최소 수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며 제작자가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무 계약 형태의 다양성과 '갑을 관계'에 대한 오해"라며 "일부 안무가는 낮은 보수를 받고 버틴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형태는 다양함. 1) 중소 음반제작자과 같이 수천만원 이르는 고액의 초기 안무용역비 외에 기타 추가 비용과 조건들을 안무가들에게 맞춰줘야 하는 경우. 2) 일부 안무가는 팀장이 되어 용역비를 일괄 수령 후 팀원들에게 배분. 3) 제작자가 계약 체결 및 계좌 거래를 요청해도, 일부 안무가는 과세 회피를 위해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이라고 전했다.
또 "안무 저작권 도입의 신중한 검토 필요"라며 "현행 저작권법에는 '무용'에 대한 보호 규정이 존재하나, '안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부족. 안무저작권이 배타적 권리로 인정될 경우, 뮤직비디오 제공을 위해 음악뿐만 아니라 안무에 대한 저작권도 별도로 승인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뮤직비디오 서비스 중단, 제작자의 안무 활용 감소,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예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으로 4개 협회는 "안무가 권익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나,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일방적인 정책 도입은 안무가의 기회를 제한하고,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안무 저작권 관련 논의는 충분한 연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 음반제작자와 안무가가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와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호소문 전문
호 소 문
대중음악 분야 안무 저작권에 대한 음악단체들의 입장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4개 음악단체')는 최근 안무저작권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음악 분야 안무 저작권에 대한 언론보도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안무저작권협회는 언론 보도 이전에 안무가들 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 기타 안무를 활용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참조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불러올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4개 음악단체는 안무가의 권익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산업(이하 “K-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안무가와 음반제작자가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안무가들이 극히 일부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다양한 거래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과 분석,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저희는 향후 음반제작자와 안무가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제도와 정책이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안무가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음반제작자와 K-팝 아티스트가 K-팝 뮤직비디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면서, 안무가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입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이 기획 및 제작하는 음반 및 K-팝 아티스트의 성공을 위하여 통상 한 음반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본을 투여합니다. 음반제작자는 초기 투자의 성패에 따른 리스크를 전부 부담하지만 그러한 사정과는 무관하게 안무가에게는 음반의 제작과정에서 용역비 일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의 경우 최소 수억원에 이르는 큰 비용이 지출되는데, 그 제작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억 뷰(view)의 조회수에 따르는 광고수익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뮤직비디오는 그 제작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또한 뮤직비디오 본래의 목적은 고유한 음반의 홍보/마케팅 및 해당 K-팝 아티스트의 인지도/인기 상승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익여부와 무관하게 음반제작자들은 뮤직비디오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음반제작자가 뮤직비디오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다는 안무가들의 주장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며 절대 일반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둘째, 안무 용역 제공에 관한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안무가는 언론에서 마치 '모든' 안무가들이 홀대를 받고 있고,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까지 춤에 관한 열정 하나로만 겨우 버티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어느 산업에서나 그렇듯 대중음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안무가와의 계약체결 사례는 1) 중소 음반제작자와 같이 수천만원 이르는 고액의 초기 안무용역비 외에 기타 추가 비용과 조건들을 안무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줘야 하는 경우, 2) 1)과 같은 안무가가 팀장 역할을 하고 모든 용역비를 수령하여, 해당 안무팀에 소속된 안무가들에게 배분하는 경우, 3) 음반제작자가 안무의뢰 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계좌 거래를 요청하였음에도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현금 거래만을 원하는 경우 등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즉, 음반제작자와 안무가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안무(무용)에 관한 저작권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및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안무가 아닌 무용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악”분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고, 체계를 구축해온 것과는 달리 “안무”의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음악의 발전에 따라 정립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기에, 법에 의해 보호받고 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갖추고자 한다면 더더욱 충분한 학계, 산업 등에서의 깊은 논의를 거쳐 제도 및 정책 추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안무저작권이 배타적 권리로 인정된다면 동영상 플랫폼사와 같은 저작권 이용자가 뮤직비디오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음악 뿐만 아니라 안무에 대한 저작권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안무저작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뮤직비디오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며, 심지어 서비스 도중에도 안무저작권자가 권리 승인을 철회하면 뮤직비디오 서비스는 중지될 것입니다. 결국 가수들, 즉 아티스트들의 홍보를 위해 제작한 뮤직비디오 서비스를 안무저작권 승인 거부로 중지해야 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무가에게 용역비 이외에 안무저작권 이용허락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 음반제작자는 비용 부담을 원인으로 안무 이용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무 이용이 저조하면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적어지고, 그 안무가 흥행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특정 안무가 유행해서 안무가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인지도를 통해 안무가가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얻는 사례는 점점 드물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안무가들의 이익이 오히려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 이해당사자의 의견만을 반영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다른 이해당사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부담시키고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관행을 건전화한다는 정책 취지는 무색해지고 산업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제도화된 정책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그 파급효과가 장기간 동안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어떤 산업에서도 하나의 거래유형이나 하나의 거래관계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무가가 일방적인 약자이고 음반제작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권리 남용을 해 왔다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제작자와 안무가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4개 음악단체는 대한민국 K-팝 산업의 공정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 2. 17.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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