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건…게시, 시청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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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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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김남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음란물 게시 시점으로부터 게시나 시청 등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작성자나 관리인이 아닌 방조자도 수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2009년 사건이다. 기본적으로는 게시, 시청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조 부분을 지금 포인트 맞춰 보긴 곤란하다"며 "최근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다시 볼 수 있으나 최초 부분은 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문 대행의 동문 카페 관련 신고된 사건은 총 211건에 달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여권을 중심으로는 문 권한대행이 속한 대아고등학교 15회 동창 모임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됐고, 문 대행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카페에는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헌법재판소는 이 의혹에 대해 해킹 여부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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