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수)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 본격화…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한·우리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다면서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재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공정위는 "재조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