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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줄인다…지방 DSR 한시완화는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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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안정책 조만간 발표
경과일수별 배상 범위 현실화
폭염 등 기한연장 사유도 확대

머니투데이

부동산 PF 책임준공 구조도/그래픽=김다나


금융당국이 책임준공 기한이 지나 생긴 채무를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도 건설사가 떠안는 부담을 기한에 따라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와 금융회사 관계자 40여명과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이번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건설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책임준공이란 건설사가 기한 안에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이다. 현재 금융사와 시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서 대부분에는 준공 시기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채무를 100%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책임준공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만 인정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도 부담하는 채무 부담이 완화된다.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 40%, 60~90일 60%를 인수하고 90일 이상의 경우에만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실상 불가능하던 책임준공 기간 연장도 가능토록 손질한다. 기간 연장 사유에 기상청 지표를 반영해 태풍이나 홍수,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경우나 전염병과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도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연장 사유로 인정한다. 공사 중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 중단되는 공사 기간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건설업계와 금융사 등과 추가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만 "PF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행사가 저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시공사가 보증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먼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나서 책준을 조정해야 금융사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건설업계에서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는 이번 건설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과 관련해서는 4~5월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발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차주가 연소득 대비 한 해 동안 부담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40%)이다.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위험)을 스트레스 금리로 반영하는데 3단계 시행시 수도권과 지방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오죽하면 지방 DSR 한시완화해 달라 하는지 문제 의식을 갖는다"면서도 "다만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부동산을 다시 가격을 띄워야 하나, 국민 소득이 주거 가격을 감내 가능한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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