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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아내에게 불륜을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5일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포함한 수면제 25정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주거지에서 술과 함께 A씨로부터 건네받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대거 복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10년간 알고 지낸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돼 괴롭다는 이유로 세상을 떠나겠다며 수면제를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알고도 졸피뎀 성분의 약을 건네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B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가중 처벌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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