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추가 증인신문 진행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엔 첫 형사재판도
尹측, 기일 변경 신청…받아들여지면 선고 일정 밀릴 듯
19일엔 한 총리 첫 탄핵심판·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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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재판 일정을 추가 지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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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9차 변론 기일을 18일로 지정하고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한 최종 입장 정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는데, 6명 중 3명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특히 비상계엄의 적법성 검증을 위해선 한 총리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조 청장도 계엄 당시 이른바 ‘의원 체포조’ 관련해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해 왔다. 헌재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청장의 경우에는 이미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번 신문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10차 변론 기일까지 이뤄지면 핵심 증인들이 모두 심판장에 나온 만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추가적인 변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최후 입장 등을 듣기 위해 한 차례 정도 더 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순이 유력하다.
변수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이다. 20일에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만일 20일에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은 3개의 일정을 소화해야 해 준비가 어렵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도 속속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오는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시작된다. 우 의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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