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대통령·국방장관 단전 지시 없어…검찰도 언급 안 해"
내란특위 "지하 1층 분전함 열고 조명 차단기 내려…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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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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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구진욱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서 단전을 시도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전기 차단 방법을 찾기 위해 지하로 이동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리인단은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국회 정문) 통제 임무 수행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국회 분전함은 본청 층마다 30여 곳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은 새로운 사실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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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5.2.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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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내란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뤄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다"며 "그리고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1시 1분에 계엄해제 의결안이 통과했고 단전 조치는 1시 6분에 이뤄졌다"며 "5분 일찍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계엄 해제 의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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